필리핀 상원의원, 외국인 투자 제한 개정 관련 법안 발의
필리핀 KOTRA 2015/01/30
필리핀 상원의원, 외국인 투자 제한 개정 관련 법안 발의 - Negative List(투자제한업종) 완화 시도 -
□ Senate Bill No. 2517
○ 2014년 12월, 16번째 하원의 2번째 정규회기에서 필리핀 상원의원 Joseph Victor G. Ejercito는 Senate Bill No. 2517을 발의하고 의회에 제출함.
○ 발의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N ACT REMOVING/AMENDING INVESTMENT RESTRICTIONS IN SPECIFIC LAWS GOVERNING ADJUSTMENT COMPANIES. LENDING COMPANIES. AND FINANCING COMPANIES CITED IN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EXCEPT THOSE IN THE CONSTITUTION - 동 법은 헌법에 명시된 업종을 제외한 특정 법률에서의 투자 제한을 제거 또는 개정함이 골자임.
□ Joseph Victor Gomez. Ejercito 상원의원은 누구?
○ 1969년생으로, 필리핀 전 대통령인 Joseph Ejercito Estrada와 여배우이자 사업가, 현직 San Juan 시장인 모친 Guia Gomez 사이에서 출생함. 당시 정식 결혼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임. 현재 필리핀의 상원의원이자 2014년 필리핀 최대 부패 스캔들인 Pork Barrel에 연루된 Jingoy Estrada와는 배다른 형제임.
○ San Juan시에서는 1994~2001년 Jingoy Estrada가 시장을 역임했고, 그 후 Joseph. Victor. G. Ejercito가 지역구를 물려받아 2001~2010년까지 시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그의 모친인 Guia Gomez가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시장을 역임하는 등 해당 가문이 지역구를 독점하고 있음.
○ Joseph. Victor. G. Ejercito 상원의원은 시장 임기가 끝나고 San Juan시를 지역구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13년 상원의원에 당선됨.
○ 2010년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총 161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 중 입법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음. - HB 4225: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CSOs Empowerment Act of 2011 - HB 4541: Mercury Exposure Information Act of 2011 - HB 4565: Local Housing Boards Act - HB 5870: Cadastral Survey Act of 2012 - HB 6144: Domestic Workers Act of 2012 or Kasambahay Bill
□ 1991 외국인투자법으로 알려진 Republic Act No. 7042(Republic Act No. 8179로 개정됨.)
○ 외국기업의 지분 제한, 설립 요건을 규정함.
○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 - Negative List에 명시되지 않은 수출기업: 수출 비중 100% 이상, 최소자본금 5000페소 - Negative List에 명시되지 않은 내수기업: 자본금 10~20만 달러 이상 - BOT Law에 의한 Infrastructure 개발 프로젝트 - 외국차관 지원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 SPC, Special License 취득 - 소매업(Retail trade enterprises):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 매장당 투자비용 83만 달러 이상, 고가품 매장(high end or luxury products)의 경우 납입자본금 25만 달러를 충족한 경우
○ 개정법을 발의한 이유 - 1991년 외국인투자법 탄생 이후 9차례 FINL이 발표되었음. - 민간건설계약 관련 제한이 List A에서 삭제되고 소매업, 내수시장, List B의 도박 산업 부문 제한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었음. - 각국의 상공회의소에서 꾸준히 외국인기업 투자제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온 바, 상원의원은 상공회의소 연합과 연계하여 대(對)필리핀 해외투자를 늘리고자 법안을 발의하였음.
□ FINL(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 외국인투자법의 부속서로, 일반 업종인 A와 윤리·국방 업종 등에 관련된 B로 나누어져 있음.
자료원: 투자청(BOI)
□ Senate Bill No. 2517의 세부 내용
○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자유화법(Foreign Investment Liberalization Act of 2014)으로 칭함.
○ 법안 발의 목적 - 투자자유화를 실행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과 더불어 ASEAN 국가들과의 개방 속도를 맞춰나가고자 함.
○ 주요 개정 시도 업종 - 헌법 규정에 반하는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성문법과 시행되는 규정 및 규제 중 보험기업, 대출기업, 자금조달기업에서 발생하는 국적 요건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함이 골자임.
① The Insurance Code로 알려진 Section 332 of Presidential Decree 612(Republic Act No. 10607) - 이 법과 연관된 기관을 통한 면허(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은 개인, 협회, 파트너쉽, 법인은 정산인(adjuster)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음.
② Lending Company Regulation Act of 2007(Section 6 of Republic Act No. 9474) - 대출 회사는 외국인(기업)이 100%까지 소유할 수 있음. 대출은 토지, 대출 회사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됨. 그러나 자본금의 4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입찰 또는 담보의 결과로서 토지의 판매에 참여하지 않음. - 필리핀과 상호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주식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음.
③ Financing Company Act of 1998로 알려진 Section 6 of Republic Act No. 8556 - 조직과 자본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금조달회사(Financing Company)는 외국인(또는 기업이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 주식회사를 구성해야 함. - 메트로마닐라 또는 1급 도시에 위치한 경우 납입자본금은 1000만 페소(22만5000 달러) 이상 - 인구수가 1급에 못 미치는 도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납입자본금이 500만 페소(11만2500 달러) 이상 -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을 설립하면 250만 페소(5만6250 달러) 이상 - 필리핀과 상호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주식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음.
□ 시사점
○ 필리핀정부는 2~3년에 한 번씩 FINL(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 발표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 상·하원 의원들이 꾸준히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에 관하여 논의하고 관련법을 발의해왔음.
○ 그러나 필리핀 대기업 총수, 재벌 등이 현직 상원의원에 다수 포진하여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이므로 매번 법안이 상정되지만 계속 부결되는 상황임.
○ 다만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와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가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으로 ASEAN 각국의 개방 정도를 논의하는 상황임. 필리핀 정부도 AEC 출범 후 형평성에 맞게 개방을 하는 업종들이 있을 예정이므로 투자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은 올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필리핀 투자청(BOI),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