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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주식거래에 0.6%의 거래세 부과

필리핀 The Manila Times, Practical law 2022/05/13

☐ 필리핀 정부가 내국수입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을 마련함에 따라 상장주식의 판매, 물물교환, 거래, 및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내국수입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이 매매가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식거래세를 징수하여 세무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납부할 의무는 매매를 집행하는 중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중개인은 거래세 징수 이후 5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세금을 세무국에 송금해야 함.

☐ 2021년 필리핀 대법원은 국제 기관 투자자와 세무당국 간의 주식거래세 관련 행정 소송에서 주식거래세는 소득세가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음.
- 당시 원고인 IFC 자본 기금(IFC Capitalization Fund)은 필리핀 국세법(Tax Code) 제32조B를 원용하여 주식거래가 잡화(miscellaneous items)에 해당하므로 주식거래는 면세 혜택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함.
- 필리핀 세무 항소법원(Court of Tax Appeals) 전원합의부(en banc)는 외국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외국 정부로부터의 재융자 혜택을 누리는 금융 기관만이 주식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함.

☐ 필리핀 세무 항소법원은 주식거래세는 지분 거래를 통해 파생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분을 판매하는 특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을 명시함.
- 필리핀 상원(Congress)도 법률 7717호(Republic Act 7717)를 발효하여 1993년 국세법 제25조를 폐기하고, 제124조A를 삽입하여 증권거래세가 소득세가 아님을 재차 확인함.
- 필리핀 세무국은 2007년에도 주식거래세가 소득세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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