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주요 세법 개정내용 (2016.1 시행)
슬로바키아 KITA 2016/08/31
슬로바키아 주요 세법 개정내용 (2016.1 시행)
- 주 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 제공
슬로바키아 주요 세법 개정내용(2016.1월 시행) |
1. Income Tax 법인세
□ 채권 대손상각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o 채권의 제각사유가 법정요건(채무자의 파산 또는 채권채무재조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공정가치로 재평가,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o 채권 지급기간이 1,08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이익으로 인식한 지연이자 등을 대손으로 인식 또는 제각할 경우 손금 인정
□ 구조조정/파산시 법인세 감면 혜택
o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채권채무 재조정/파산시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복합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o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해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이자로 인식, 지급자가 손금으로 인식한 소득은 국내에서 배당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2. Income Tax 개인소득세
□ 금융소득 분리과세
o 국내 및 해외 원천 금융소득에 대하여 19%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2015년까지 금융소득은 종합과대상이었음)
□ 유가증권 매매차익 비과세
o 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단,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EU 내 상장주식에 한함)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o 그러나, 만약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득세 누진세율(19%, 25%)에 따라 과세됨
□ 종업원 복지기금(Social Fund) 재원 소득에 대한 비과세
o 가족 사망, 재해 발생으로 인해 상당기간 업무 중단 등의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EUR 2,000을 한도로 비과세
o 단, 해당 지원금은 고용주의 종업원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해야 함
3. 부가가치세
□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이연 혜택
o 연간 매출이 EUR 100,000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을 채권회수시점으로 할 수 있음(이때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도 매입채무 지불 시점으로 조정됨)
o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invoice에 관련 내용을 기재
□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reverse-charge) 확대
o 슬로바키아 내에서 외국인(비거주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음.
o 이 경우 외국인은 슬로바키아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함.
□ 일부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o 육류, 생선, 우유, 빵류 등 일부 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함
□ 부가가치세 자율등록시 보증금 납부 폐지
o 소규모사업자(연간 매출액 EUR 49,790 미만)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자율 등록할 경우 보증금 납부의무 폐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 완화
o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이 과거 6개월간 세금 및 사회보장비용 체납액 EUR 1,000 미만으로 완화됨(2015년까지는 대상 기간이 과거 12개월이었음)
□ 외국인 부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간 변경
o 2016년부터 외국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o 6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의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이 EUR 1,000을 초과해야 함
4. 기타 : 조세 지연납부 가산세율 변경
□ 2016년부터 지연납부 가산세율이 정정신고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짐
o 세무조사 착수 전 - max(ECB Rate, 3%) / 착수 후 max(ECB의 2배, 7%)/ 추징금 결정 후 max(ECB의 3배, 10%)
※ 상기 세법 개정 내용은 Deloitte 허규만 회계사(+421 (0)918 994 468, kmhuh@deloitteCE.com)가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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