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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주요 세법 개정내용 (2016.1 시행)

슬로바키아 KITA 2016/08/31

슬로바키아 주요 세법 개정내용 (2016.1 시행)

 

- 주 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 제공 

 

 

 

슬로바키아 주요 세법 개정내용(2016.1월 시행)

 

1. Income Tax 법인세

 

□ 채권 대손상각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채권의 제각사유가 법정요건(채무자의 파산 또는 채권채무재조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공정가치로 재평가,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채권 지급기간이 1,08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이익으로 인식한 지연이자 등을 대손으로 인식 또는 제각할 경우 손금 인정

 

□ 구조조정/파산시 법인세 감면 혜택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채권채무 재조정/파산시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복합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해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이자로 인식, 지급자가 손금으로 인식한 소득은 국내에서 배당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2. Income Tax 개인소득세

 

□ 금융소득 분리과세

 

국내 및 해외 원천 금융소득에 대하여 19%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2015년까지 금융소득은 종합과대상이었음)

 

□ 유가증권 매매차익 비과세

 

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단,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EU 내 상장주식에 한함)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만약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득세 누진세율(19%, 25%)에 따라 과세됨

 

□ 종업원 복지기금(Social Fund) 재원 소득에 대한 비과세

 

가족 사망, 재해 발생으로 인해 상당기간 업무 중단 등의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EUR 2,000을 한도로 비과세

 

단, 해당 지원금은 고용주의 종업원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해야 함

 

 

3. 부가가치세

 

□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이연 혜택

 

연간 매출이 EUR 100,000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을 채권회수시점으로 할 수 있음(이때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도 매입채무 지불 시점으로 조정됨)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invoice에 관련 내용을 기재

 

□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reverse-charge) 확대

 

슬로바키아 내에서 외국인(비거주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인은 슬로바키아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함.

 

□ 일부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육류, 생선, 우유, 빵류 등 일부 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함

 

□ 부가가치세 자율등록시 보증금 납부 폐지

 

소규모사업자(연간 매출액 EUR 49,790 미만)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자율 등록할 경우 보증금 납부의무 폐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이 과거 6개월간 세금 및 사회보장비용 체납액 EUR 1,000 미만으로 완화됨(2015년까지는 대상 기간이 과거 12개월이었음)

 

□ 외국인 부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간 변경

 

o 2016년부터 외국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o 6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의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이 EUR 1,000을 초과해야 함

 

 

4. 기타 : 조세 지연납부 가산세율 변경

 

□ 2016년부터 지연납부 가산세율이 정정신고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짐

 

세무조사 착수 전 - max(ECB Rate, 3%) / 착수 후 max(ECB의 2배, 7%)/ 추징금 결정 후 max(ECB의 3배, 10%)

 

 

※ 상기 세법 개정 내용은 Deloitte 허규만 회계사(+421 (0)918 994 468, kmhuh@deloitteCE.com)가 작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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