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2016년 태국 세법 개정 내용
태국 KOTRA 2016/09/11
2016년 태국 세법 개정 내용
-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 등 세계 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개정 -
- 인력,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세무신고 제도 활용 가능 -
고동호 태국 안타레스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가능
○ 2016년 1월 1일 자 국왕령(Royal Gazette)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함. 아래 조건 충족 시 2016년 이전 세무신고분에 대한 세무감사를 받을 위험에서 해제될 수 있음.
①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이 500만 밧을 넘지 않아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청 조사 중인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음.
③ 허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허위로 비용을 신고한 적이 없어야 함.
④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함.
⑤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⑥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⑦ 조세 회피를 한 적이 없어야 함.
○ 위의 조건 미충족 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할지라도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면제 및 경감
○ 국왕령 제 595호(Royal Decree No.595)에 따라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경감을 아래와 같이 발표
① 2016 회계연도 법인세 전액 면제
② 2017 회계연도 법인세액 감면
· 과세 이익 30만 밧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이 30만 밧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10% 적용
③ 2018 회계연도는 당초의 세율을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밧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밧 초과 300만 밧 이하는 법인세율 15% 적용
· 과세 이익 300만 밧 초과 시는 법인세율 20% 적용
○ (참고) 2015 회계연도는 한시적으로 아래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상은 법인세율 10% 적용
○ 중소기업 적용 조건
① 자본금이 500만 밧을 넘지 않아야 함.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3000만 밧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2016년 1월 1일에 공표된 국왕령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
④ 위 국왕령에 따라 세무감사가 면제된 법인이어야 함.
○ (시사점) 중소기업인지가 법인세 납부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절세 계획(tax planning)의 일환으로 가능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법인세율 경감
○ 2016년 1월 22일 태국 국회(National Legislative Assembly)는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0%으로 인하하는 입법안을 가결한 바 있음. 이 세율의 변경은 현재 입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임.
□ (참고) 사업개발국의 온라인 신고 의무
○ 태국 국세청은 종이 사용제한 및 세무행정 인력 절감을 위한 그린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세무신고(Tax Return E-filing)를 적극 권장해오고 있음.
○ 태국 사업개발국도 외국기업 포함 태국 내 모든 법인의 e-filing 의무화
- 상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 산하 법인의 설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도 외국 기업을 포함한 태국 내 모든 법인은 매년 사업개발국에 보고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신고서(SBC 3)를 종이 대신 온라인에 의한 e-filing을 하도록 하는 고시문(Notification)을 발표(2015년 9월 4일)
- 이 고시문은 발표일부터 즉시 유효하므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2015년 4월 30일 이후인 모든 회사에 적용됨.
- e-filing 등록을 하는 방법은 사용자 ID(username) 및 비밀번호를 지정해 정해진 신청서를 사업개발국(DBD)에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현재까지도 e-filing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정 만기일까지 종이로 작성된 신고서(SBC 3)와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법정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추가로 e-filing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함.
- 법정 만기일이라 함은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와 정기주주 총회를 종료하도록 돼 있으며, 주주 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신고서 양식(SBC 3)과 함께 사업개발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음.
- 아직까지 e-filing 등록을 하지 않는 법인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담당 직원을 통해 가능한 조속히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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