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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 시장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규제 발표

멕시코 KOTRA 2024/04/30

멕시코 정부, 4월 15일 미국시장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 규제 발표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멕시코도 관련 대응을 지속할 전망

2024년 4월 15일 멕시코 정부는 연방 관보(DOF)에 미국 시장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피하고 미국 철강업계와 조 바이든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 시행 배경



2018년 3월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해 유럽연합,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9년 USMCA 협정에 따라 멕시코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나 향후 수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이후 미국은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2024년 2월 멕시코와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는 2024년 3월 미 상원의원이 멕시코산 알루미늄에 대한 예비 관세 부과를 제안하자 멕시코 정부는 우회수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했다. 나아가 멕시코는 당국의 규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2024년 4월 15일 철강제품 관련 자동수입신고가 필요한 품목군을 확대하고 세부 요건들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주요 내용 



자동수입신고 대상 품목 확대 및 요건 강화가 이번 규제의 주요 내용이다. 멕시코에서는 특정 철강 품목을 수입할 때 자동수입신고(Aviso de Importacion)를 해야 한다. 이는 세관이 대외무역운영기록을 보관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시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인터넷에 작성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인 세관단일창구(VUCEM, Ventanilla Unica)에 입력해야 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고 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승인 후 44개월 동안 유효하다.




변경된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① 철강제품의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

철강 제품 자동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회사가 자동수입신고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철강 제품의 검사성적서(Mill Certificate 또는 Quality Certificate) 제출이 의무화됐다.



② 자동수입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요구 사항 업데이트

철강 제품에 대한 자동수입신고 제출 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철강의 원산지 정보가 추가되는 등 요구 사항이 업데이트됐다.



③ 철강수입자 등록부 신설

경제부(SE, Secretaria de Economia)는 대외무역부서 산하에 철강 제품 수입자 등록부를 신설하여 철강 제품 수입자의 자동수입신고서를 징구할 수 있다. 철강 제품의 자동수입신고가 필요한 관세 품목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관세 항목에 대한 자동수입신고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④자동수입신고 요구품목 추가(72개 hs code)

자동수입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72개 추가돼 기존 172개에서 244개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을 모니터링하고 2018년과 같은 관세보복을 피하기 위한 멕시코의 미국과의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철강 수입대상국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Banco de Mexico)에 따르면 2023년 철강제품 주요 수입국은 수입 비중에 따라 미국(38.6%), 브라질(10.9%), 중국(10.6%), 일본(8.1%), 독일(5.5%), 한국(5.3%)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18억1940만 달러로 전년대비 9.3% 감소했다.


해당 기간 미국의 주요철강 수입국은 캐나다(17%), 중국(14%), 멕시코(13%), 한국(6%)순이었다.


전망 및 시사점



4월 15일 연방관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의 자동수입신고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 신고 대상 품목군은 172개였는데 72개가 추가돼 244개로 증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압연판, 냉간압연판, 슬라브, 철근, 선재 등은 기존에도 규제받는 품목들이었으나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부 품목들이 늘어났다.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자동수입신고 승인여부는 경제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규정이 강화되게 되면 신청작업이 복잡해지고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함에 따라 멕시코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규제 강화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중앙은행(Banxico), TradeMap, 국가규제개선위원회(CONAMER, Comisión Nacional de Mejora Regulatoria), 일간지(El Economista, Reform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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