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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전문가들의 제언은?

페루 KOTRA 2024/06/05

페루 투자진흥청, 투자 인센티브 포럼 통해 업계 의견 수렴
법적 안정성 협약,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의 투자유치 효용성 긍정적
제도 해석의 안정성 강화, 인센티브 영역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 요구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on)은 지난 4월 30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 - 투자 촉진 메커니즘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페루 정부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표를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홍보하는 한편, 해당 제도에 대한 업계, 학계, 산업단체 등의 전문가 패널의 참여하에 향후 제도의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동 포럼을 계기로 페루의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법적 안정성 협약(Convenio de Estabilidad Juridica)과 부가세 조기 환급제도(Regimen Especial de Recuperacion Anticipada del IGV)의 내용과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투자가 및 전문가들의 제언을 살펴본다.

 

페루의 대표적 투자 인센티브 제도 - ① 법적 안정성 협약(Convenio de Estabilidad Juridica)

 

법적 안정성 협약(Convenio de Estabilidad Juridica)은 1993년 페루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투자자에게 법적 및 조세적 안정성을 보장해 장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신규 투자나 기존 회사의 증액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체결 자격이 주어지며, 투자가 및 피투자기업 모두 페루 정부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최소 투자 금액 제한이 있다. 광업 분야의 경우 2년 이내에 세전 1000만 달러의 투자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 업종의 경우 역시 2년 이내에 세전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나, 양허 기간을 별도로 약정하는 민간 투자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양허 기간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된다.

 

협약서에 명시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장 내용은 사업 내용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소득세율 고정: 협약 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이 협약 기간 중 고정된다. 이는 세율 변동이 없어 투자자가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2) 자유로운 외환 처분: 페루 정부는 투자자의 자유로운 외환 처분(소유, 환전, 국내외 거래 등)을 보장하며, 투자가가 외화를 매입해야 하는데 외화를 보유한 금융 기관이 없는 경우 중앙은행이 해당 외화를 보증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정 유효기간 동안 외환거래 관련 규정 변경 시 신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협약 체결기업은 체결 시점의 법인소득세율 대비 2%p 높은 세율을 적용(‘21년부터 적용)받으며, 투자 실행,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상업적 운영을 시작한 지 20년 차 되는 콜롬비아 자본의 도시가스 사업자 칼리다(Calidda)의 마르틴 메히야(Martin Mejia) 대표가 자사의 투자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페루 내에 항상 정치적 소음이 있고 당국이 끊임없이 바뀜에도 법적 프레임워크로 보호받고 있으며, 동 협약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도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세션의 패널로 나선 또 다른 콜롬비아 자본의 송전사 이사 렙(ISA REP)의 크리스티안 레몰리나(Cristian Remolina) 대표는 22년 전 페루 투자 시부터 법적 안정성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계약 체결 시 2%의 추가 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정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 차원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면서 안정성에 대한 해석과 법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했음을 밝히면서, 제도 뿐 아니라 제도의 해석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첫 번째 세션 진행자로 나선 카를로스 에레라(Carlos Herrera) 전 페루 투자진흥청장은 협정 통계 검토 결과, 최근 들어 법적 안정성 협약의 체결 건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고용 창출과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협정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진흥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루비오 레기아 노르망드(Rubio Leguia Normand)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밀라그로스 마라비(Milagros Maravi)는 2%의 추가 과세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비용으로 돌아오므로 폐지하고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많은 피투자기업이 법적 안정성 협약을 통해 보장된 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검증 요구가 계속되는 등 행정부담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의무 불이행이 아닌 실수로 인한 서류 제출 누락이 협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는 점은 개선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on)의 카르멘 베가스(Carmen Vegas) 투자가 지원 국장은 투자가의 협약 정보와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루의 대표적 투자 인센티브 제도 ② 부가세 조기 환급제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RERAIGV, Regimen Especial de Recuperacion Anticipada del IGV)란, 투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IGV)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어, 투자자의 자금 유동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특히 유용하며, 투자자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큰 자본을 투입해야 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업 부문을 제외하면 세전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수 조건이며,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기 전 설계, 건설, 설치 등 준비 기간이 2년 이상인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단,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도 환급제도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한 투자가 경험 공유 및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쿠스코(Cusco), 파스코(Pasco), 우안카벨리카(Huancavelica) 등 3개 도시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해 영재학교(Coar) 건설 및 위탁운영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멕시코 마르노스(Marhnos)사의 페루 지사장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씨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건설자재 구매에서 약 13만 달러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미리 환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급 신청 때마다 동일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프로세스의 행정 절차가 너무 길고 환급을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환급 제도 프로세스의 개선 및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광업회사 앵글로아메리카(Angloamerica)의 세무 담당 카를라 말도나도(Carla Maldonado) 국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5억 달러의 투자액 중 50억 달러를 부가세 조기 환급제도를 활용해 실행했으며, 18%의 부가세 조기 회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페루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 안토니오 카스티요(Antonio Castillo) 회장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페루의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사례를 들어 현재 500만 달러 이상(’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제한된 수혜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조기 환급제도 외에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칠레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익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 특구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법무법인 필리피 프리에토카리소사 페레로(Philippi Prietocarrizosa Ferrero DU & Uria)의 파트너 변호사인 단체 상기네테(Dante Sanguinete)는 투자가가 예상하는 환급 대상과 정부가 인정하는 환급 대상 간의 차이 발생, 절차의 복잡성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on) 아라셀리 리오스(Araceli Rios) 투자가 지원 부국장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주원인으로 페루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포럼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페루 정부의 규정‧제도 해석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 협약, 부가세 조기 환급제도와 같은 메커니즘은 페루를 비교적 예측 및 지속 가능하며 수익성 있고 안전한 투자처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번 포럼도 투자가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미 구축된 투자 메커니즘의 수정, 발전 계기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됐다. 페루 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향후 페루 투자 제도와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기대된다.





자료: 포럼 직접 참석을 통한 정보 수집, 페루 투자진흥청, 현지 언론,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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