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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에서 유한책임회사(Ltda.)회사설립

브라질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9/12

브라질에서의 지사설립의 어려움

 

브라질에 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기업들이 브라질에 와서 당황해 하는 것중의 하나는 브라질에서 지사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님, 지사설립을 하려는데 시간은 얼마 소요되나요?` `아 예, 브라질에서 지사설립은 어렵습니다.` `네? 안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다는 겁니까?`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주 어렵습니다. 현지법인을 세우세요.` `그래도 본사에서는 지사설립을 명했는데.` `아 예. 그런데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업체중 지사설립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경우면 몰라도.` `왜 그렇죠?` `외국기업의 지사는 연방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룰라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그 설립허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브라질리아까지 가야 하니까 못해도 6개월은 걸리죠. 그리고 한 번 허가가 나오면 마치 해외본사가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본사의 정관개정, 주주들의 주요 결정, 공시, 결산등을 모두 브라질에서도 해야 합니다. 지사운영하면서 본사운영하는 것처럼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죠. 그래서 외국기업들은 모두 현지법인을 세웁니다. 현실적으로 지사활동을 하더라도.` `그러면 브라질 정부는 왜 지사설립을 어렵게하죠?` `설명하지면 길어지는데. 과거 외부간섭을 싫어했던 폐쇄국가, 절대적 국가주권을 옹호하던 시절의 산물이죠. 브라질법이 전반적으로 폐쇄적이죠.`

 

`우리나라의 진출기업도 모두 현지법인을 설립했나요?` `네` `그러면 어떤 형태의 현지법인을 세워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 (Ltda.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합니다.` `주식회사인가요?` `주식회사는 Corporation (S.A. Sociedade Anônima)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한책임회사보다는 비용도 더 들고. 지사운영이나 단독투자라면 그냥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세요. 합명회사 같으면서도 투자가의 책임이 출자금에 한정되어 있어 본사의 법적 부담이 적죠. 브라질에 있는 회사의 약 90%가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브라질 진출부터 본사 마음과 관계없이 오발탄이다. 브라질은 내가 아는 한 남미에서 가장 폐쇄적인 법제도를 갖춘 나라중의 하나이다. 필자가 국제사법을 연구하면서 여러나라의 국내법을 비교하면서 느낀바로는 브라질의 법제도가 너무 법형식주의에 치중하여 현실의 실효성과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기업관련법과 외환관리법도 그중의 하나다. 브라질이 중남미에서 가장 외국인 투자가 많고 이러한 외국기업들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래도 브라질이 투자매력이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니냐`고 시쿤둥한 답변이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면 되지 남의 집에 와서 감나오라 밤나오라 하지말라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Ltda. Limited Liability Company)란?

 

각설하고 국내외 기업이 선호하는유한책임회사 (Ltda.)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주(지주)의 책임이 설립출자금에 한정된다는 점, 회사경영책임이 경영자에 한정된다는 점, 회사구조가 단순하고 유연성이 있다는 점, 회사운영이 쉽다는 점, 예컨대 연회계결산을 공고할 필요가 없고, 자본유보금 (capital reserve)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어느때건 주주(지주)간에 결산배당을 자유롭게 할 수있다는 점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본사에서 파견되는 현지법인장이 대부분 현지법인을 경영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되어 온다는 점이다. 본사에서 지사경영을 생각하는 경우 영업직 직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몸으로 부딪치면서 회사운영을 체득한다. 그러나 몸으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옆사람의 경험을 귀동냥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자기회사에 적용되기가 만무하다. 그래서 애꿋은 브라질만 욕을 먹는다. 제도가 나빠서 안된다는 것이다.

 

현지법인이 판매법인 또는 생산법인 정도되어야 관리부서 사람도 파견되어 회사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법의 입장에서는 현지법인의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엄연히 브라질에 설립된 독립법인이다. 브라질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노동 세무 회계 금융등 모든 법규정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본사에서 파견되는 직원은 회사 경영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운영에 관한 별 의욕도 없이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소귀에 경읽기와 별반 다를바가 없다.

 

본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법무실 인사실 총무실 기획실등이 합동으로 현지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현지법인 관리에 관한 매뉴얼준비 및 회사운영에 관한 기초교육을 해야 하고 최소 1년에 1번 (규모가 큰 생산.판매법인의 경우에는 2년에 1번정도)정도 현지전문가를 통해 현지법인평가(auditing)를 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채권.채무 및 잠재채무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인평가는 본사가 매년 시행하는 종합감사에 감사자료로 사용하면 좋다.

 

브라질의 경우 세법구조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항상 탈세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가 60여가지가 넘고 그 과세표준 및 과세방식이 다양하다. 그리고 조세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주정부나 시정부등에서 세금환급 및 세금상계, 분할상환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절세방식을 연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유리하다는 것은 모두 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조삼모사식으로 개정되고 과세표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세법의 해석.적용상에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찰이 있으면 탈세문제가 거론된다. 기업입장에서는 다툼이 있는 세무분쟁이 비일비재하니 법원에 가는경우가 많다. 브라질의 소송이 최소 5년은 끌을 수 있고 10년도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현지법인 담당자의 임기중에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이미 후임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면된다. 후임자도 승소건이 아니면 또 연장하여 다음 후임자로 넘기니 러시인룰렛이 따로없다. 여기에 더 해 선거철이 되어 새정부가 들어서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세무탕감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기업으로서는 세무소송은 동전의 양면이다. 본사입장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브라질법에 따른 기업감사를 안하면 현재채무와 우발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감히 가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브라질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발채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종합적인 법무.회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하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설립정관(Contrato Social/ public or private deed)의 등기, 즉 본점本店의 주소지에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유한책임회사는 2002년 신민법전 이전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 (1919년)이 규율했으나 신민법전은 동법을 폐지하고 신민법전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식회사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관심있는 한국회사들은 신민법과 주식회사법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회사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브라질법이 1인회사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진출기업은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주구성이 가능하다. (1) 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3)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한국기업이 단독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가급적 개인보다는 그룹내의 계열회사가 상징적인 투자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한책임회사의 운영자는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본국직원이 파견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방이민위원회(CNI)는 현지법인의 경영자로 파견되는 외국직원의 경우 1인당 20만불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즉,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20만불이면 1인의 영주권, 40만불이면 2인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민법에서는 소액지주의 보호 외에도 다수결을 통해 소액지주를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했다. 예를 들어, 소액지주가 회사활동에 위험을 주거나 정관에서 정당사유로 소액지주의 퇴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지주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다수결로 소액지주를 퇴출시킬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주식회사에 비해 대단히 수월하다. 설립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주의 상업등기소 (junta commercial; Trade Board: 상파울루의 경우에는 JUCESP)에 등록하면 된다. 설립정관을 접수한 상업등기소는 정관의 내용심사후 하자가 없으면 정관을 등기하는데 법인의 등기번호를 NIRE라 한다.  상업등기소에 정관을 등기하면 다음에는 연방국세청에 법인납세인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납세번호 (CNPJ)가 나온다. CNPJ는 법인이 브라질에서 법인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즉, CNPJ가 있어야 법인명의로 은행구좌도 개설하고 사무실임대도 하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경제활동능력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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