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 기업과 대리점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브라질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9/12

브라질 내 국내 기업의 국제대리점 업무 관련

 

브라질에 있는 우리나라기업의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중의 상당부분이 본사의 현지대리점 역할이다. 국제대리점이란 기업을 대리하여 구매청약을 모아 대리기업에 전달하고 그 대리행위의 대가로 약정된 커미션을 받는 상행위를 말한다. 브라질지사의 경우 브라질에서 거래처를 물색하고 본사를 대신하여 협상하고 손님을 관리하돼 거래당사자는 본사와 브라질 거래처가 된다. 그래서 계약체결이나 송장발행은 본사가 직접 거래처에게 한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해외지사는 본사의 대리점이다. 본사외에 다른 해외법인의 대리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지사가 본사로 부터 받는 송금액은 자본금과 차입금이 아니라면 대리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커미션이 지사경비를 조달하는데 주요몫을 차지한다. 이러한 커미션은 현지법인의 매출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대리점의 주요 법적 특징

 

브라질에 대리점 역할을 할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기업을 대리점으로 지정한다. 브라질에서 대리점을 규율하는 민법과 법률 제4886/65호 (상업대리점에 관한 법)에 따를 경우 대리점 계약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타인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고용관계없이 지속적인 형태로 구매청약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상행위를 규정하는 계약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의 주요 법적 특징을 열거하면 상행위일 것, 대리행위가 지속적일 것, 사전에 정해진 거래에 대한 대리행위일 것, 대리인이 종속관계에 있지 않을 것, 대리지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것 등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리지역 관련하여 브라질법은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지역독점(exclusivity)을 원칙으로 한다 (민법 제711조). 이를 복수독점 (double exclusivity)라고 하여 계약쌍방은 해당지역에 다른 대리인을 두어서도 안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맡아서도 안된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협상력이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판매점과는 달리 법으로 대리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법제도가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있는 브라질법의 경우도 민법에 대리점을 보호하려는 조항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은 대리점계약시 국내외 성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은 대리점에 관한 법규정을 공공질서의 관점에서 보고있다. 법규정은 특히 기업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 절차와 보상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대리인이 사전에 약정한 커미션은 구매자가 실제로 구매금을 지불한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대리점계약에 구매대금의 실제지불과 관계없이 커미션지불을 약정할 수도 있다. 또한, 대리인의 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중개여부에 불구하고 대리인은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인 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직접 알선한 거래에 대해서만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민법 제714조)

 

그리고 대리점 관계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아니지만 브라질 노동법상 쉽게 고용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브라질법원에서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러한 고용관계에 대한 분쟁 (대리점이 고용관계에 있으니 노동법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장)과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액에 관한 분쟁이다. 고용관계에 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국제대리점계약의 경우에는 여러 물품을 취급하는 규모있는 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국내대리점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주(州)의 상업대리인협회 (Conselho de Representantes Comerciais/ the Commercial Representative Council)에 등록된 상업대리인에 한해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업대리점에 관한 법 (법률 제8420/92호)은 제27조에서 대리점계약을 작성하는데 준수해야 할 의무기재사항을 하단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a)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정할 것. 판매지역에서 독점성 또는 비독점성의 명시 (명시없을 경우 독점으로 간주함)

 

b)  35조에서 규정하는 정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불되어야 하는 배상액은 대리점활동기간에 받은 모든 혜택의 1/12 이하가 되어서는 안될 것

 

c) 계약기간이 있는 대리점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받는 월평균수익에 잔여월을 곱한 액수가 배상액이 된다.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은 한 번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연장이 되면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이 된다.

 

d) 계약기간

 

e) 취급품목의 지정

 

f) 보수 (커미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이다. 
 

 

 


한편, 민법은 상업대리점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사전통보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은 거래의 성격이나 대리점이 거래를 위해 투자한 금액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720조) 따라서 90일은 가장 짧은 통보기간이 되며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리점계약에 관련된 분쟁해결 관련

 

그런데 대리점계약에 관련된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해결외에도 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대리점계약이 중재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다수학설의 경향을 따라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했다. 우리나라기업이 참여하는 대리점계약은 브라질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점계약의 성격상 원고가 브라질기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대리점계약상 재판관할지를 한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브라질기업이 브라질법원에 제소할 경우 브라질법원은 자신의 관할지를 인정한다. 브라질 국제사법이 일방이 브라질에 주소지를 갖는 경우 관할권의 국제경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브라질관할을 배제하려면 중재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 브라질중재법은 중재조항의 사법관할배제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체결시에 기업의 주소지가 한국에 있을 경우 중재편의, 신속성, 비용등을 고려할 때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지로 지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