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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 중간규모 은행의 경우 45%까지 외국인투자 가능해진다

브라질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9/12

현재 외국의 금융기관이 브라질에서 영업을 하거나 브라질은행에 출자하려면 연방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연방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① 신규외국은행의 진출은 금지되며 

② 기존에 브라질은행에 출자한 외국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외국인출자비율은 더 이상 증대할 수 없다.

즉, 첫째는 외국은행의 신규진출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둘째는 기존에 주주로 참여한 외국인 투자가 (개인 또는 법인)가 더 이상 주식 소유분을 늘릴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연방헌법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국제협정 이나 국가이익에 관계되는 2가지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금융규정은 나중에 보완법을 통해 재 규정하도록 했는데 아직 해당 보완법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는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이 현지에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금융업무를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제협정의 결과로, 산업은행은 그 진출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최근 브라질 경제안정을 반영하듯이 브라질 경제전반에 걸쳐 IPO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가통화위원회(CMN)는 최근 중소규모의 은행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증권시장에서 상장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중간규모은행에 대해 외자의 참여를 45%까지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 연방헌법의 규정대로라면 외자참여는 대통령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가가 브라질 금융기관의 투표권 있는 주식을 매입하려면 대통령령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CMN이 결정한 사항은 룰라대통령이 상파울로 신시장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의 규정 내에서 보통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익에 해당된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권고결의안이다. 이는 중형은행에 해당되는 경우로 총자본의 45%까지 외자참여가 허가된다. 여기서 중형은행이란 완납자본이 최대 20억헤알(약10억불)까지의 은행을 말하며, 완납자본이 그 이상인 은행은 대형은행으로 분류되어 외자참여는 자본의 25%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투표권 없는 우선주만을 최대 25%까지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브라질은행에 경영참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CMN의 이번 조치는 중소은행들이 해외자본을 도입하여 자본금을 늘려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중소은행들의 경우 자본력의 부족으로 금융업무를 확대하려면 해당업무의 신용업무를 다른 은행에 매각하던가 아니면 더 큰 은행에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간은행들이 주식시장에 자본을 개방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PINE은행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공개한 최초의 은행이 되었고 대성공이었다. 이를 계기로 중간은행들의 주식상장이 붐을 이루고 있어 현재 10개정도의 은행이 상장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대통령령이 발표된다면 적당한 규모의 브라질 금융기관을 찾으려는 외국 투자가들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려는 금융기관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진출은 반드시 금융기관이 할 필요는 없고 일반기업이나 종합무역상사, 투자회사, 또는 투자펀드의 조성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중간규모의 금융기관들중 확실한 전문성이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신규상품의 창출이나 상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좋은 투자기회가 될 수 있으니 투자대상으로서 브라질 금융시장을 재조명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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