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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집행위원회, 순환경제 법안패키지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4/07/11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EU제도 차원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패키지1) 를 발표함.

- 순환경제는 폐기물(waste)이 발생하지 않고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복구로 사회의 회복력이 제고되는 상태를 말함.

- 즉, 순환경제에서는 폐기물로 여겨졌던 원료나 상품을 재사용(reusing), 수리(repairing), 재단장(refurbishing), 재활용(recycling)하여 자원으로 활용함.

- 이는 2020년까지의 유럽 환경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제7차 환경활동프로그램(Environment Action Programme: EAP)의 일환으로 제시됨.

 

■ 동 법안패키지는 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점진적 매립 금지 등 야심찬 목표로 구성되며 순환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동 법안과 Horizon 2020 프로그램2) , 에코디자인 지침3) 등이 어우러져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일부 회원국에서는 도시쓰레기 매립 비중이 90%에서 5% 미만으로 낮아졌고 재활용률이 85%에 이르나, 다른 회원국들에서는 90%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재활용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남.

- 동 법안패키지는 ▴2030년까지 도시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70% 이상으로 달성, ▴포장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2020년까지 60%, 2025년까지 70%, 2030년까지 80%를 달성, ▴2025년부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판지, 자연분해가능 쓰레기의 매립 금지 및 2030년부터 각 회원국 내 모든 종류의 쓰레기 매립 불가, ▴재활용 품질제고를 위해 재활용 산출방법의 명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외에도 ▴2020년까지 해양쓰레기를 30% 감축, ▴건설/철거폐기물 자재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 및 EU차원에서의 공통된 건물의 환경평가 체계마련, ▴2025년까지 각 회원국이 제조업, 소매/유통업, 급식/숙박업 및 가계 내 음식물쓰레기의 30%를 감축하도록 방안을 마련, ▴각 회원국의 유독폐기물 등록시스템 마련, ▴비닐봉지의 사용 감소 및 매립금지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동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동 법안이 발효되어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2030년까지 EU 내 1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폐기물 법령 실시와 관련된 일자리도 40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부족하고 값비싼 자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30년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인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럽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있음.

- 순환경제 법안패키지의 zero waste라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제시된 목표치 설정의 근거나 법안의 구체성 부족 및 불확실성 등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 참고자료
EurActiv, European Commission, Europolitics 등

 

1) 순환경제 법안패키지에는 COM(2014)398 final “Towards a circular economy: A zero waste programme for Europe"과 COM(2014)397 final "Amending Directives 2008/98/EC on wast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1999/31/EC on the landfill of waste, 2000/53/EC on end-of-life vehicles, 2006/66/EC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2012/19/EU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가 포함됨.
2) 2014~2020년의 7년간 800억 유로 규모로 EU차원에서 진행되는 EU 내 연구 및 혁신 투자프로그램
3) 2009년 10월에 채택된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지침(Directive 2009/125/EC).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관련된 제품들의 범위와 요구되는 기준을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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