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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의 경쟁정책 강화 움직임: 카르텔 안전지대규정(De Minimis Notice)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4/07/25

(배경) ‘14년 6월 EU 경쟁총국은 ’01년에 개정한 카르텔 안전지대규정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개정을 추진

- 안전지대규정은 EU 기능조약(TFEU) 제101조 1항(카르텔 금지)의 적용을 면제받는 사업자간 사소한 합의에 대해 개정
○ (시장점유율 기준) 사업자간 사소한 합의(minor agreements)는 실제적, 잠재적 경쟁자간의 합의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이거나 비경쟁자간의 합의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15% 미만인 경우
○ (반경쟁적인 목적 부재) 해당합의가 반경쟁적인 목적을 포함하지 않아야하며, 특히 경성제한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됨.

- 동 조항의 개정은 반경쟁적인 목적을 가진 합의는 그 구체적인 효과에 관계없이 성격상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에 마이너(minor)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안전지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
○ 유럽사법재판소의 Expdedia Case(C-226/22, 2012.2) 판결 내용을 반영한 것

 

(내용) ‘01년에 고시된 규정과 원칙 중 안전지대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 경쟁을 저해, 제한, 왜곡하는 목적(object)을 가진 합의에 대해서는 안전지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사업자간 합의에도 불구, 안전지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s) 합의의 범위를 확대
○ 기존 고시에서는 경성제한 합의의 유형을 직접 열거했으나*, 개정된 고시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일괄면제규정에서 열거 된 모든 경성제한을 안전지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경쟁사업자간 가격고정, 생산량․판매량 제한, 시장․고객분할에 관한 합의, 비경쟁사업자간에 구매자의 판매가격 결정권 제한, 구매자의 판매지역제한 등에 관한 합의
※ 일괄면제규정: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R&D, 보험, 중소기업, 항공분야 등에 있으며, 각각의 일괄면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성제한에 관한 합의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제101조 1항의 적용이 면제됨

- 그러나 시장점유율 합계가 5% 이하이고 연매출액 4천만유로 이하인 사업자간의 합의 등은 거래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EU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의미) 동 개정이 기존 카르텔 금지조항의 적용 면제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점유율이 작은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한-EU FTA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EU 경쟁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됨.

- EU 경쟁총국은 카르텔을 포함한 경쟁정책의 법집행 강화에 노력해왔으며, 반독점 및 M&A에서도 EU의 경쟁정책 강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자료
European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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