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
미얀마 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17/02/08
□ 2016년 11월 30일 미얀마 상업부는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자동차 수입규정』을 발표함.
□『2017 자동차 수입규정』은 차종에 따라 수입 가능한 생산연도 및 핸들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24일 이후의 수입에 적용됨.
□ 수입 규제 변화에 따라 미얀마 자동차 시장 구조가 중고차에서 신차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 생산 증가 가능성 역시 높아짐.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동향세미나]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의 중국 국경지역 공격 발생과 전망 | 2016-12-19 |
---|---|---|
다음글 | (인터뷰) 미얀마 인프라 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 2017-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