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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과거와 미래, 인종, 문화, 자본의 용광로 UAE와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김현종 MEA Law Firm 변호사 2022/02/22

12년 전. 한국의 법률가로서는 처음으로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의 두바이 땅을 밟았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시장인 중동아프리카를 선점하겠다는 포부 때문이었다. 당시의 두바이의 모습과 현재의 두바이는 상전벽해와 같다. 최근 10년 동안 두바이에 대한 국내의 인식 또한 크게 변했다. 

두바이는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동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런던, 상하이, 도쿄, 파리, 서울, 싱가폴 등의 국제도시에 버금가는 인프라와 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고, 이슬람교도들과 아랍인, 특히 아랍 부호들의 ‘피난처’로서도 손색이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슬람국가임에도 크리스마스에 캐럴이 울려 퍼지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제3세계 자본이 두바이에 안착하려 한다. 세계 최초나 최고를 지향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제조업 기반의 기간 산업의 부족, 전체 인구의 15%를 넘지 못하는 자국민 인구의 절대 부족, 사회의 변화 속도와 자국민의 인식 변화 간의 간극, 사회 전면에서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자국민 수의 절대 부족에 따른 외국인들에 의한 사회 운영의 미숙 등으로 글로벌 도시로 명명되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은 장단점에 대해서는 두바이의 국가지도자1)들도 아주 잘 알고 있다. 

UAE는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의 견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저유가, 코로나19, 친환경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UAE(국가)와 두바이(UAE의 7개 토후국 중의 하나)의 전략과 그 실행을 법률가의 눈으로 해석해 보았다. 

1. UAE 및 두바이 사법운영체계의 변화
가.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 정신은 샤리아법에 기반하고 있으나, 프랑스계 대륙법을 아랍 국가인 이집트를 거쳐 수용했으니 UAE의 기본적인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가깝다. 그럼에도, 영국의 식민 지배 역사로 인해 영미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특히 새로운 법은 영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사용하는 때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UAE의 법체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대륙법, 영미법 및 샤리아법이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 

나. 재판절차 역시 근간은 대륙법계 시스템을 따르지만, 샤리아법과 영미법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 영미법계 사법 시스템과 달리 판례 구속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샤리아법의 근본인 ‘실체진실의 발견과 실질적 공평의 정신’에 따라 통일된 법리에 따른 법적안정성 보다는 개별 사건에 맞는 해석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절차 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다. 이슬람법상 법관에게 실체 진실 발견의 의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대부분의 법관이 느끼는 점이지만, 자신이 바라보는 서면이나 증언이 실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증거재판주의와 증거법 관련 이론이 개발된 것이다. 이슬람국가에서의 법관은 실무 법관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신께 맹세한 이슬람 교도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신께 죄를 짓는 것과도 같다.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 과정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을 통상적으로 법관이 직접 하지 않고 Expert(전문가)2)를 통해 진행한다. 전문가를 통한 재판 진행이 일반화되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 선임, 결과(감정)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이의 제기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이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소송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패소가 적지 않았고, 우리에게 중동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동네’로 인식되고 있다.

라. 4차 혁명 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되어 가면서 UAE의 재판절차에도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의 다른 나라나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송달, 서면 제출, 기일 진행, 증언, 판결문의 작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재판절차 진행 및 사법행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 두바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3)을 고려하면, 정부나 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 여부 확인, 권한 확인이나 서류의 진정성립 확인 과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불필요하고 지나치다고 불평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법행정, 행정절차의 변화 과정이나 속도는 두바이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 UAE 회사법 개정4)과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최근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방법 제 26조(Federal Decree Law No. 26 of 2020, 이하 ‘개정법’5))에 따라 내국인이 상사 회사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6)해졌다는 점이다. 주요한 변화는 하기와 같다. 

가. 상사 회사에 대한 100%7) 외국인 소유권 인정 - 전략적으로 지정한 특정 분야의 회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메인랜드8)에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 51%를 UAE 국적자가 소유해야 하는 조건 폐지, 전략적 영향이 있는 활동9)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는 하위 법령에 위임 

나. 외국인 직접투자법(Decree-Law No. 19 of 2018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폐지, 그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라이선스 승인 절차는 중단 

다. 지점(Branch) 또는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개설을 위한 현지인 서비스 에이전트 선임 의무규정 폐지

UAE 회사법의 변경10)은 UAE의 자국민보호정책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자국민들은 후원 제도나 슬리핑 파트너쉽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누려왔고, 이에 따라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지도자가 외국기업의 이탈을 막고, 자국민에게 제공하던 불로소득을 점차 줄여가는 것은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겠다. 

3. 근로관계법 및 비자 제도 변화에 따르는 사업환경 변화

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노동에서의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동등한 기회와 접근성, 근로의 연속성 보장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에 UAE 노동법이 개정(Federal Decree-Law No 33 of 2021) 되었다. 구체적으로11) 시간제, 유연 근무제 관련 규정이 추가되고, 2년의 기간 내로 경쟁 금지 조항 추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다. 무제한 근로 계약을 기간제(fixed-term contracts) 계약으로 전환하였다. 큰 변화는 유급 휴가 관련 규정12)인데, 2022년 2월 2일부터 발효된다. 

나. 장기 비자 제도
2019년부터 장기비자 발급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2020년 11월 그 범위를 확대했다. 골든 비자(Golden Visa)로 알려진 제도로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따라서 외국인들 중에서 의사, 과학자, 예술가 등 특별한 기능을 소지한 사람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는 5~10년의 장기 거주 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UAE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다. 주 4.5일 유연근무제
UAE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휴일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로 지정하여 외국 시장과의 근무 시간을 맞추고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주당 4.5일 근무 원칙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연방 정부, 정부 기관, 학교 등의 공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했으나, 국제 비즈니스 관행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사회적인 불합리가 커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은 없어서, 희망하는 민간 부문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주말 제도 자체는 변화되었다.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핵심적인 정책의 변화로써, 전격적이고 빠른 의사결정 및 실행을 보여준 예이다.

라. 프리랜서 비자13)
프리랜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외국인들이 UAE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프리랜서 비자 발급을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거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은행 계좌 개설 및 운용까지 가능하므로 외국인들은 두바이에서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프리랜서비자 발급으로 프리랜서에게는 고용계약 없이도 UAE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효과를, 고용주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통상 및 세무 환경의 변화와 지역 정세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속 성장 가능한 제조업 및 새로운 산업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GCC14) 회원국의 노력이 2015년 이후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 개혁과정에 소요되는 국가재정을 조달하고, 자국 핵심 육성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세제를 정비하고,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통일 무역구제법’ 상의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가. 관세동맹(GCC Customs Union)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GCC의 대응조치
GCC는 2003.1. 통일관세법(GCC Common Customs Law) 제정을 통해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였고, GCC 회원국은 역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기본으로 한 공동의 관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한편 GCC 통일 반덤핑, 상계 조치 및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률(GCC Common Law 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and safeguards, 이하 ‘통일 무역구제법’)은 관세동맹 체제 아래 2004. 1. 1. 효력 발생하였고, 이후 2010. 12. 통일 무역구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이 되기까지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무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5년 유가가 급락하고 반등이 부진해지자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이라는 탄소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각 회원국은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세수 확보를 위하여 2015년 이후 본 통일 무역구제법 상 각종 조치를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2015. 1. 12. 한국에서 제조 또는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배터리가 수출국의 통상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 GCC내로 수입이 되어 동종∙ 유사 제품의 역내 산업에 중대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신청서가 접수되었다15). 2016. 12. 16. GCC 통일 무역구제법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졌고, 두바이 정부는 해당 결정의 이행으로 2017. 6. 25.부터 5년간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는 각 동아타이어(25%), 아트라스엑스(21%), 세방전지(19%), 현대성우(12%), 기타 회사(25%)의 자동차 배터리에 대하여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요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타일과 도자기류, 골심지와 비코팅 판지, 수경 시멘트 등 ‘반덤핑 관세 사건’이 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화학 가소제 (chemical plasticizers)16), 페로-실로코 망간, 도금강판 사건 등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 한 이력이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통상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각 국가의 절박한 요구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산업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사회 및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자생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잠정적인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반덤핑 이슈, 세이프가드 이슈들은 국가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역시 UAE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의 생존 전략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나. 세무 환경의 변화
부가가치세(VAT) 도입, OECD 기준에 의한 경제적 실질 및 이전가격 조사 이슈 제기, 간주과세 이슈 제기, 2023년 법인세 도입 결정 등 UAE의 세무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주변국의 압박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세무환경 개선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피해 갈 수는 없는 과정이다. 물론,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비과세의 혜택을 지나치게 상쇄하여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두바이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5. 결어: 충분히 많은 카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와 두바이는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저유가 위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축,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규제 강화, 인도의 영향력 강화,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카타르의 도약, 이란의 국제사회로의 귀환 움직임, 자국 산업의 부족 등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통한 유대인 자본의 유입, 골든 비자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도와 주변국 부호들의 투자 유인, 주말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 환경의 개선, 상법 및 상업대리인법 개정을 통한 자국민 보호정책의 완화, 노동법 전면 개정을 통한 고용환경의 개선, 부가가치세 도입에 이은 법인세 전격 시행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통한 투명성 개선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고, 앞으로도 전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 각주
1)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선출직 정치인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정교일치의 부족 사회 혹은 왕정 사회에서의 국왕이나 지도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분야에 걸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역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한국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이 선임되고 나서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전문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사실 판단도 Expert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 방식을 도입하고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3) 전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의 85%~90%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허여하지 않는 ‘뜨내기’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뢰에 기반한 사회’를 운영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4) 개정 전 UAE 회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상사 회사의 경우 현지인(또는 현지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해왔다. 한편, 폐지된 외국인 직접투자법은 UAE에 전략적 영향(strategic impact)을 줄 수 있는 은행, 보험, 상사 대리 등을 포함한 13개 산업분야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 속하는 영업(business activity)의 경우 외국인 지분 소유를 전면 불허하고, 100% 내국인 소유만 허용해왔다.
5) UAE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 총 51개의 조항이 수정되었고, 3개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6) 다만, 이러한 의무규정의 폐지가 곧 외국인 투자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회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7) 개별 조항에 따라 효력 발생시기는 상이하나,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소유 관련 규정은 2021. 6. 1. 효력 발생하였다. 단, 지역 서비스 에이전트 조건 폐지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발표된 날 (2020년 9월) 부터 6개월 이후에 발효되었다. 
8) 외국인의 소유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허용하는 지역을 별도로 Free Zone 혹은 특별자치지구로 지정하는 바, 이와 같은 특별 지역을 제외한 통상적인 지역을 “프리존”에 대비하여 “메인랜드”로 표현한다. 
9) 개정법 제5조에 따르면 상사 회사가 UAE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라이선스 발급청의 동의 없이는 현재 현지인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다고 규정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10) 부수적인 개정 내용도 상당히 많으나 개정법의 취지와 부합하면서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합자회사(JSC)의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다수가 UAE 국적자이어야 한다는 조건 폐지하고, 전략적으로 지정한 특정 분야의 회사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일인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격 주주총회 및 전자식으로 주주총회 투표가 가능해졌고, 정관에서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정함이 없는 한 유한회사 (LLC)의 정족수는 50%로 하향조정하였다. 정관 수정을 위해 필요했던 DED의 승인제도도 삭제되었다. 
11) 주요 내용 
① 파트타임 업무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형태, 임시 업무는 정해진 업무를 완수하는 형태로 정의하면서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②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눈에 띈다. 모든 노동법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남녀 동일 임금 강조하고 있다. 
 ③ 기간 고용 계약직 3년 초과 불가하다.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체결 후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연장은 가능하다. 이 조항은 무기한 고용 계약에도 적용되어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무기한 고용 계약은 기간제 고용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④ 채용 관련 비용과 절차는 고용주 부담 명시했다. 근로자의 여권을 압류하거나, 고용 계약 종료 후 바로 출국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 계약이 종료된 자의 재취업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다.  
⑤ 경합금지의무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 만료 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근로자의 소송 비용 면제 (AED 100,000 한도 내) 기타 고용 계약의 양 당사자를 균형 있게 보호한다. 
⑦ 업무 강요, 따돌림, 성희롱/추행, 고용주의 언어적/물리적/심리적 위해 금지에 대해 명시했다. 
12) 주요내용
① Private 회사의 재량에 따라 주휴일에 붙여서 추가적으로 1일 유급 휴가 가능
② 고인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3-5일 정도 또는 기타 형태의 애도 휴가 가능
③ 2년 근무 후 매년 10일의 학업 휴가 가능 (단, UAE내의 인증 기관에 등록된 상태여야 함)
④ Private 회사의 경우 출생일부터 6개월 내에 5일의 유급 육아 휴가가 가능. (출생한 아이의 부모 각각 신청가능)
⑤ Private 회사의 출산 휴가는 60일까지 연장 가능 (단 첫 45일은 급여의 100%, 이후 15일은 급여의 50% 지급) 또한 산모가 산후 합병증이 있거나 또는 아이에게 질병이 있을 경우, 출산 휴가 종료 후 45일간의 무급 휴가 신청 가능 (단, 병가를 위한 증빙 필요)
⑥ Special needs가 필요한 아이의 엄마는 출산 휴가 종료 후 추가적으로 30일간의 유급 휴가 가능. 이후 한 번 더 30일간의 무급 휴가 가능
13)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고, 1~3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다. 일반 거주비자 소유자는 관련 역량을 증명하여 Freelancer ‘Permit’을 발급받으면 되고, 기존 근로비자 소유자 또한 Freelancer ‘Permit’을 발급받되 추가적으로 고용주의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허가 (NOC)를 받으면 된다. 이 경우 기존 비자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Freelancer ‘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14)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걸프지역에 소재하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구성된 정치 및 경제 협력체이다. 
15) 신청자는 KSA의 “National Batteries Company” 와 오만의 “Rem Batteries & Power Appliances Co. SAOC”로 한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 배터리 제품(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 HS Code 8507.1000)의 수출가격이 한국 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덤핑 마진이 최소 2% 이상 존재하고, 조사신청 대상이 GCC 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역내 경쟁 제품의 재고 증가, 생산성 하락, 자본증식 장애,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중대한 실질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다. 
16) 공정거래무역 기술사무국장은 2019. 5. 15.부터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용 조제 첨가제(이하 ‘화학 가소제품’)의 GCC 수입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 2019. 6. 21.부터 3년간 연간 허용 250,354톤을 초과하는 화학 가소제품에 대하여 톤 당 21 USD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였으며, 과세 부과 첫번째 년도에는 21USD/톤, 두번째 년도에는 19 USD/톤, 세번째 년도에는 17 USD/톤을 부과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최근, 급격하고, 높은 비율로 GCC 회원국 내 조사대상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있었으며 절대적인 기간 조사 또는 GCC 제조품과의 비교 조건 검토 모두를 충족한다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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