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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 발표

러시아 민지영 - - 2022/11/23

☐ 11월 7일 러 중앙은행은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Развитие рынка цифровых активов в России)’이라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금융자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음. 
 - 같은 날 ‘금융의 탈중앙화(Децентрализованные финансы)’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의 탈중앙화(또는 DeFi)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시스템이 소개 및 검토되었음1)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금융제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러시아 내 디지털 금융(핀테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2023년부터 4월부터는 디지털 루블이 시범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음2) 
ㅇ 이미 올해 일부 은행이 정부결제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으며, 신용기관의 회계 계정 계획에 디지털 루블 개념이 도입됨3)
ㅇ 디지털 루블의 환전, 비거주자의 전자지갑 개설 등은 2024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ㅇ 디지털 루블은 대외무역에서 서방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대체결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4)
 

☐ 이 보고서는 올들어 변화된 디지털 금융자산과 발행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설명하고, 향후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함.
 - 2022년 7월 세법, 국가지급결제시스템법, 디지털 금융자산법, 주식시장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투자가능범위 확대, 정보보안 및 운영의 연속성 보장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음. 
ㅇ 세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금융자산 및 하이브리드 디지털 권리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짐5)
※ 디지털 금융자산 및 하이브리드 디지털 권리 거래시 금융자산 보유기업은 소득세 13%(연간 5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15%), 외국기업은 15% 적용됨(하이브리드 디지털 권리 일부 예외 존재)6)
ㅇ 또한 국가지급결제시스템법, 디지털 금융자산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신용기관이 아닌 사업자도 디지털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외에 향후 입법 개선 방향에 관한 2가지 우선과제 목록이 제시되었음. 
ㅇ 첫 번째 우선과제 목록에는 △디지털 권리에 대한 과세(하이브리드 디지털 권리, 토큰화된 자산 관련) △기존 시장 인프라 내 디지털 권리 유통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위한 규제 조건 마련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관련 규제 변경(디지털 인증서 등 각종 식별 수단 활용)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디지털 권리의 유통 △스마트 계약 사용에 대한 규제(스마트 계약 개발자의 책임, 표준화 요구사항, 계약 체결조건, 계약코드 공개)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안이 포함됨.
ㅇ 두 번째 우선과제로 △디지털 금융자산 추가 활성화를 위한 발행 및 유통 접근 원칙 설정 △디지털 권리 발행 및 유통 플랫폼 요건 도입 △초보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거래 규모 제한 도입) △디지털 금융자산의 개인 투자계정에 대한 세제 개발(세금 혜택 제공 여부) 등에 관한 개선안이 제시되었음. 
- 러 중앙은행은 12월 7일까지 코멘트와 제안을 받아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 함.

☐ 서방제재하 디지털 금융자산이 무역결제 및 투자유치를 위한 유력한 대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자산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2.3조 달러(글로벌 금융자산의 1%)로 빠르게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채굴량 기준 러시아는 3위(11.23%)를 차지, 러시아인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였음7)
- 다만, 러시아 정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디지털 금융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수단 기능만 인정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면서 통제 가능한 디지털 금융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은 자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의 사례를 주시하며, 대외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통한 무역 대금결제 및 투자 방안의 가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각주
1) Банка России(2022), “Децентрализованные финансы: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Банка России,”pp. 6-49. 
2) 민지영(2020), “러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 출시 계획 발표,” KIEP 동향회의 세미나; 민지영(2022), “러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출,” KIEP 동향회의 세미나; “ЦБ с апреля 2023 года начнет тестировать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на реальных клиентах,” (2022.05.25.), ТАСС.
3) “Банк России протестиру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для госплатежей,” (2022.10.13.), ПРАЙМ.
4) “Экономисты рассказали о значении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для РФ,” (2022.10.3.), Известия.
5)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는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그 내용과 행사 조건이 정해진 법률에 명시된 의무 및 기타 권리로 인정됨. 디지털 권리의 양도, 담보, 다른 방식의 담보, 행사, 처분은 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함(러시아 세법 141조 1항). 실용 디지털 권리(utility digital rights)는 정보시스템에서 생성·처리되는 물건이나 지적재산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업무 수행이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В России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закон, регулирующий цифровые права,” (2019.8.6.), Банк России. 하이브리드 디지털 권리(hybrid digital rights)는 디지털 금융자산과 실용 디지털 권리를 동시에 갖는 디지털 권리를 의미함. 또는 토큰화된 자산을 실물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ЦФА для инвестора: один инструмент – неогранич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2022.9.17.), Finversia.   
6) “Информац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8 июля 2022 г. “Цифровым финансовым активам придали налоговый импульс”“ (2022.7.12.), ГАРАНТ.РУ.
7) Банк России(2022), “Криптовалюты: тренды, риски, меры,” Доклад для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pp.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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