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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사회] 과테말라 의회에서 18세 미만 조혼 금지 법 통과

과테말라 La Hora 2015/11/05

 

 

 

과테말라 현지 매체인 La Hora에 따르면, 115일 의회에서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했다. UN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현행법에서는 여자는 14, 남자는 16세부터 결혼이 허용됐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 성폭력, 인신매매, 학교 자퇴율 증가, 청소년 임신과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혼인 허용 연령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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