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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칠레 의회, 최저임금 인상 법안 승인...즉시 시행

칠레 Brazilian Report, Government of Chile 2023/06/02

☐ 칠레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최종 가결했음
- 칠레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은 현행 월 40만 칠레페소(한화 약 65만 4,400원)인 최저임금을 50만 칠레페소(한화 약 81만 8,000원)까지 세 차례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법안을 적용받는 대상은 만 18세부터 65세의 노동자이며, 기준일이 2023년 5월 1일로  5월에 인상분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6월 임금에 소급분이 가산될 예정임

☐ 새 법안은 고용주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구성되었음
- 새 법안에서 따르면 우선 40만 칠레페소였던 최저임금이 2023년 5월 1일부터 44만 칠레페소(한화 약 71만 9,850원)로 인상됨
- 그 다음 2023년 9월 1일부터는 46만 칠레페소(한화 약 75만 2,5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 마지막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이번 법안의 최종 목표인 50만 칠레페소 조항이 효력을 발휘함
- 칠레 의회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와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순차적인 임금 인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음

☐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의회 가결은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해석할 수 있음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질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음
- 이번 인상안은 의회에서 세부 조항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통과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음
- 첫 개헌 시도가 무산된 지금, 최저임금 인상안 가결은 보리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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