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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EU 데이터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1-01-11 등록일 : 2021-01-14 원문링크

2020년 11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의 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거버넌스법안(Data Governance Act)을 발표하였다. 이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및 회원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regulation) 형식으로 제안되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존 생산·수집 목적이 아닌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상업적 기밀성, 통계적 기밀성,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 등에 의해 보호되는 유형의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재사용(re-use)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데이터 중개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data-sharing service)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다. 데이터 공유 서비스는 데이터의 효율적 통합 및 배분에 이바지하고 기존의 시장지배력에서 독립된 새로운 데이터 기반 생태계의 출현을 촉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핵심요소이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EU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 행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EU 역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 실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를 관장하는 조직은 'EU에서 승인된(recognised)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공익적 목적 달성, 비영리 기반의 운영 등 조직 등록 요건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개정된 공공데이터법('20.12.10 개정) 또는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데이터기본법('20.12.8 발의) 등과 비교하였을 때, 본 법안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다소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데이터 재사용 또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및 데이터 유통·거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이타주의에 관한 내용은 그간 국내외 법령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은 주제이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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