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총 38개 업체에 입주 지위 승인
러시아 KOTRA 2016/05/03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총 38개 업체에 입주 지위 승인 - 냉동창고 및 스포츠 컴플렉스 건설, 수산, 물류 등 다분야 - - 10월 1일부로 자유항 내 통관 간소화 혜택 본격 실행 예정 - - 러 정부, 10월 전까지 더 많은 기업이 자유항 내 입주 신청할 것으로 기대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란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자유항(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최초로 발언함. -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연해주 의회 및 주 정부, 시민회의, 러시아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함. - 러시아 입법 구조상 대통령 서명 이후,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 자동 발효됨. 이에 지난 10월 12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됨.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 연해주 내 15개 도시 및 행정구역을 포괄(초기 13개 지역에서 법안 검토과정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 그렇다면 자유항법 발효 후, 진행 상황은?
○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TOR)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러 정부는 지난 6월, 극동개발부 산하에 ‘극동개발공사(연방정부 지분 100%)’를 설립 - 극동개발공사 초대 사장은 경제학자이자 전 Sollers 블라디 공장 사장을 맡았던 Aleksander Korneichuk이었으나, 지난 1월 18일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 툴라주 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Denis Tikhonov로 사장을 교체함.
○ 그 외에 Yuri Trutnev 부총리를 수장으로 극동 세관, 극동 세무청, 자유항 내에 포함되는 연해주 15개 주/지역/시 등 지자체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유항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대략 분기에 1회 개최되는 ‘자유항 감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유항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심의회 역할을 하며, 이때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해 모두 38개의 러시아 업체를 입주기업으로 승인함.
○ 한편, 러시아 및 외국업체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유항법 혜택 시행은 러시아 정부 내 의견 차이와 세법, 관세법, 이민법 등 관련 법안 수정작업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기도 함. - 특히 ① 외국인의 자유항 지역 무비자 최대 8일 입국(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과 블라디 항만 터미널을 통과한 입국을 의미) 및 ② 통관 간소화 등 주요 혜택은 2015년 10월 12일 자유항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는 말과 달리, 특별한 고지 없이 2015년 12월 내 → 2016년 1월 1일부→ 2016년 2월 1일부 등으로 미뤄진다는 소문만 돌아 투자가 및 언론의 비난을 사기도 함. -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29일, Aleksander Galushka 러 극동개발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최대 8일 무비자 혜택’은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발표 - 이를 이어 Yuri Trutnev 부총리도 ‘블라디 자유항 입주업체 통관 간소화 절차’는 오는 2016년 10월 1일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극동 세관 등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함.
○ 블라디 자유항법 발효 이후의 주요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세 차례에 걸친 자유항 감독위원회를 통해 ‘블라디 자유항’ 입주지위를 받은 업체
○ 블라디 자유항 감독위원회는 총 세 차례에 걸쳐 38개의 업체를 자유항 입주업체로 승인
○ 2015년 10월 20일, 메드베데프 총리가 최종 서명한 러 연방법 시행령(no.1123)에 따르면, 자유항 입주업체 신청기준은 아래와 같음.
○ 그 외에 따로 시행령 등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등이 발표하는 내용을 볼 때, 입주 선정 시에는 ① 자유항 투자 프로젝트 내용, ② 투자금액(루블 기준) 및 ③ 이를 통한 향후 고용창출 능력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임.
○ 세 차례에 걸쳐 선정된 자유항 입주업체는 아래와 같음.
주: 단, 제 2차 감독위원회에서 선정된 8개 업체 중 8번째 업체 정보가 없음. 극동개발부 및 극동개발공사 보도자료에는 ‘8개 업체를 새로 승인함’이라고 나오나, 현지 언론사에 따라 7개 선정 혹은 8개 선정이라 혼용돼 표기돼 있어 추후 확인 예정
자유항 감독위원회 및 입주기업 협약서 체결 모습 자료원: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 전망
○ 현재 업체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러 정부는 투자 유치는 하되 최대한 세금 감면 총량을 줄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며, 이렇다 보니 실제 자유항 등 혜택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음. - 이에 Yuri Trutnev 부총리도 극동개발부에 투자 유치와 세금 확보 등을 최대한 병행할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러 정부도 결국은 투자 유치와 세금 확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
○ 한편, 2015년에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법이 모두 발효됐음에도 아직 혜택의 시행이라든가, 구체적인 투자성과가 크지 않아 극동개발부 차원에서도 조바심을 내는 듯한 모습이 있음. - 실제 제 1차 위원회에서는 단 1개의 입주업체를 선정, 굉장히 입주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 보였으나, 제 2차, 제 3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개, 29개 업체를 동시에 자유항 입주업체로 승인하는 등 성과에 좀 더 집착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음. - 또한, 4월 초, 무역관이 극동개발부 블라디 사무실을 방문해 모스크바에 있는 극동개발부 자유항 담당 국장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모스크바 극동개발부 국장의 첫 멘트는 "중국, 일본은 자유항이나 TOR 지역에 투자 신고도 하며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한국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음. - 물론 이는 극동개발부 등 러시아측 입장이기에 우리가 괜히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고, 실제 중국, 일본도 투자 신고서 등만 작성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극동지역에 투자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임.
○ 한편, 자유항 혜택의 본격적인 시행이 늦어지면서 기존 자유항 법안이 제시하는 혜택이 외국 투자가를 유치할 만큼 경쟁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이에 지난 4월 초, 극동개발부는 ‘블라디 자유항 법안’ 세제 혜택 일부를 수정하는 안을 발의하기도 함. - 이번 극동개발부 발의안은 현재 러 두마(하원)에서 검토 중이며, 4월 말 이후 통과가 될 경우, 상원으로 넘어가 본격 검토될 예정
○ 실제 Yuri Trutnev 부총리 등 러 정부가 약속한 자유항 혜택 시행시기가 4개월 정도 남은 바, 7월 1일부로 예정된 외국인 무비자 입국 및 10월 1일부로 시작될 자유항 지역 통관 간소화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됨. - 실제 극동세관은 무역관 면담 시, 이번 자유항 혜택 중 하나인 통관 간소화 및 24시간 통관/환적화물 처리 등을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함.
○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앞으로도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 법안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 -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제4차 자유항 감독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관계 부처·기관·업체 등 직접 면담,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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