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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를 빌미로 한 방한 초청장 발급 요청

나이지리아 KOTRA 2018/03/30

 □ 발생지역 : 나이지리아
 □ 발생시기 : 2018년 1월
 
 □ 내용


 알로에 베라를 제조, 수출하는 국내기업 A사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ICA라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ICA는 A사의 음료수 5 컨테이너를 수입하고 싶다며 샘플을 구입하기 위한 샘플비용을 송금하기도 했다. ICA는 발주를 확정하기 전, 한국에 있는 공장을 방문해야 하므로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사는 초청장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ICA가 A사에 초청장을 요청하며 보내온 정보는 아래와 같다.
 
- Name : Ihuoma Chizurum Aloy
- Company Name : I.C.A Enterprises
- Address : 6/7 Itapeju Street Apapa Lagos Nigeria
- Tel : 07032788937  / E-mail : ihuomachizurum@gmail.com
 

 라고스 무역관에서 나이지리아 기업등록국(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회사를 조회해 보았으나 등록되지 않은 회사였다. 바이어는 무역관의 전화통화에 응하며, ICA는 절차를 거쳐 1월 말에 기업으로 등록될 것이기에 아직 조회되지 않은 것이며 일반 잡화와 식품, 음료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알려준 홈페이지(www.ica.com)는 Erick Mack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로 식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더군다나 식품의 수입에 있어서 현지 식품의약청 등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이에 대한 사전 논의를 요청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가 무역관과의 첫 통화 이후 지속적으로 정보 요청을 회피해 왔다는 점 등을 보아, 이 건은 무역사기의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 전자상거래(알리바바, EC21, BuyKorea 등)를 통해 국내 업체와 접촉하여 거래 또는 제품검사를 핑계 삼아 초청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불법체류를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본 위원은 A사에게 무역사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의 깊게 대응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원우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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