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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계몽적 절대주의체제

중동부유럽 기타 김장수 관동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2014/06/18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질서체제의 몰락과 이성(rozum) 시대의 등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새로운 세계관이 창출되었고 그것에 적합한 생활방식도 정립되었다. 또한, 이성을 토대로 무지와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귀족과 교회의 특권 및 권위가 부정되고 인간의 합리적 사유와 자율이 제창되는 등의 특징도 나타났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정신사적 움직임을 ‘무명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낸다.’는 빛(světlo)의 상징성을 빌려 계몽주의(osvicenstv)라 지칭했다. 18세기의 유럽 정치사는 위정자들에게 절대적 권한이 부여된 절대왕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점차 이러한 질서체제가 계몽주의와 접목하면서 계몽적 절대주의(osvicensky absolutismus)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계몽적 절대주의는 절대 군주가 계몽사상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는 계몽적-이신론적 국가상(osvicensko-deisticky představastatu)을 지향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몽적 절대주의체제를 도입한 국가들, 즉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는 공통점을 가졌는데 그것은 이들 국가가 프랑스와 영국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발전을 지향했고 그 과정에서 신민을 배려하는 정책도 펼쳤다.

오스트리아 왕국의 위정자였던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 역시 낙후된 왕국을 빠른 기간 내에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즉위 초부터 계몽적 절대주의체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계몽적 절대주의체제는 그녀의 아들인 요제프 2세(Joseph II)에 이르러 그 극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1)
1740년 10월 20일 카를 6세(Karl VI)가 죽은 후 23세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국사조칙(Pragmatische Sanktion)에 따라 오스트리아 국왕으로 등극했다.2) 즉위 초기 그녀는 부친을 보좌했던 수석궁내대신(Obersthofkanzler) 진첸돌프(Sinzendorff) 백작과 국가비서(Geheim Staatssekretr) 바르텐슈타인(Bartenstein) 남작으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받았다. 국정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한 이후부터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계몽적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거기서 하우그비츠(F.W. Graf v. Haugwitz)백작과 카우니츠-리트베르크(W. A. Furst v. Kaunitz-Rietberg) 공작 등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신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1742년 외교적 안건들을 전담할 독립부서를 신설했고, 7년 후인 1749년에 내정과 재정 문제를 총괄할 내정 및 재정관리국(Direktoriums in Publicis et Cameralibus)도 설치하여 활동을 펼치게 했다. 그런데 이 행정부서는 1760년 통합 보헤미아-오스트리아 궁내성(Vereinigte k.k. bohmisch-osterreichische Hofkanzlei)과 왕실재산관리국(Hofkammer)으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중앙부서의 개편을 통해 보헤미아 지방의 최고행정기구였던 궁내성이 빈 궁내성에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하우그비츠 백작의 의도가 개편 과정에서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헝가리의 궁내성은 그대로 존속되었는데 그것은 헝가리인들에게 자치권을 계속 부여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 같다.3) 마리아 테레지아는 계몽적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려 했다.

즉 그녀는 1760년 국가총무처(Staatskanzlei), 왕실재산관리국(Hofkammer), 왕실통계관리국(Hofrechenkammer), 궁정군사회의(Hofkriegsrat)를 총괄할 추밀원(Staatsrat)을 신설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문제를 전담할 최고법원(Oberster Gerichshof)도 개설했다. 또한, 그녀는 형법도 개정하여 동일 범죄에 대해 신민 모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게끔 했다.

아울러 마리아 테레지아는 세출증대에서 비롯된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면세특권을 가졌던 귀족 및 성직자 계층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그것에 따라 이들 특권계층은 그들 수입의 18.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여기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들 계층의 조직적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가 징집과 군대의 무장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민첩성도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특권계층에게 부과된 세금은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오스트리아의 제 지방과 보헤미아 지방에 집중되었는데 1748년부터 매년 150만 굴덴(Gulden)의 세금을 보헤미아 지방에 부과한 것이 그 일례가 된다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테레지아는 농민 계층에게 부담되었던 부역을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것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4) 1751년부터 마리아 테레지아는 교육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1774년에 일반학교법(Allgemeine Schulordnung)을 제정하여 신민들의 교육기회확대를 구체화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펼친 정책 중의 일부는 분명히 신민들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계몽적 절대왕정체제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780년 11월 29일 마리아 테레지아에 이어 오스트리아 위정자로 등장한 요제프 2세는 요제프주의(Josephinismus)라 지칭되는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이것 역시 계몽적 절대주의체제의 근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5) 이 당시 그가 추진했던 개혁정책의 실체는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므로 특권계층인 귀족 및 성직자들의 제 권한을 박탈내지는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농노들은 해방되어야 하고 비생산적인 교회의 재산 역시 국가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요제프 2세의 기본적 관점이었다.

요제프 2세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추진했던 중앙집권화정책을 보다 강화했는데 그러한 것은 각 지방 신분의회가 가졌던 조세 징수권을 박탈한 것과 상비군 수를 300,000명으로 늘린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81년 11월 1일 요제프 2세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농노제 폐지에 대한 칙령(patent o zrušen nevolnictv)’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지에 예속된 농민들은 봉건 영주의 허가 없이 결혼 및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 역시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봉건 영주에 대한 강제 노역(robota) 의무와 현금세 및 물납세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보헤미아 지방의 여러 곳에서 농민 소요가 발생했다. 이에 요제프 2세는 1785년부터 오스트리아 전역에 대한 토지소유 실사를 단행했고 1789년 그것을 토대로 한 신 조세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봉건 영주에 대한 농민계층의 제 의무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앞서 그는 통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독일어를 사회 공용어로 채택하는 칙령을 1784년에 발표하여 비독일계 민족, 즉 체코인, 폴란드인, 그리고 마자르 인들의 강한 반발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요제프 2세는 각 민족의 학문적 발전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여 민족적 저항을 다소나마 완화하려고 했다. 그 일례로 1784년 체코과학협회(Česk společnost nauk)가 설립된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이 협회는 왕립체코과학협회(Kr lovsk Česk společnost nauk)로 확장되어 체코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프라하에 스타보프스키 극장(Stavovsk divadlo)이 설립되어 모차르트(Mozart)의 ‘돈 조반니(Don Giovanni)’를 비롯한 많은 가극과 연극들이 상연되었는데 이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6)

요제프 2세는 교회에 대한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제수이트 교단을 폐지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수이트 교단에 소속되었던 인문계 고등학교들과 대학들이 교회로부터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요제프 2세는 국가행정에 참여한 성직자들을 물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국가 행정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요제프 2세는 1781년 10월 13일 ‘관용 칙서(tolerančn patent)’를 발표하여 보헤미아 지방에서 종교의 자유도 보장했다. 이로써 빌라 호라(Bil hora) 전투 이후 160년 만에 루터(Luther)교와 칼뱅(Calvin) 교와 같은 프로테스탄트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고, 동방정교회와 유태교도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다음 해인 1782년부터 시행된 수도원축소정책으로 4년 동안 모두 738개의 수도원이 폐쇄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수도원(2,163)의 ⅓이 넘는 비율이었다.7)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기관으로 활동했던 수도원들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당시 요제프 2세는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마찬가지로 국력 및 국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제를 도입했으며, 초등과 중등교육제도도 새로이 정비했다. 1784년에는 실용적인 전문 인력과 사무 관료의 양성이라는 국가목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왕국 내 대학들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도 했다.8)

마리아 테레지아와 요제프 2세가 펼친 정책으로 오스트리아 왕국은 이전보다 선진화되었다. 그러나 빈 정부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파생되었던 부작용들, 특히 다민족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족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이 해체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우리는 계몽적 절대왕정체제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위정자들이 펼친 제 정책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적 동의 없이 시행될 때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국익을 위해 펼쳐지는 정책들 역시 국민의 이익과 위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는 정책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종종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정책을 강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들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비로써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정책시행 전의 설득이나 협상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으로 정책이 좌절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규범’이라고 하겠다.


 

1) 마리아 테레지아 발부르가 아마리아 크리스티나(Maria Theresia Walburga Amalia Christina)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원래 이름이었다.
2) 26세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카를 6세는 1716년 4월에 탄생한 아들 레오폴드(Leopold)를 7개월 만에 잃은 후 마리아 테레지아,마리아 안나(Maria Anna), 마리아 아미리아(Maria Amalia)만을 얻었다. 이에 따라 그는 향후 후계자문제가 크게 거론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는 가족 간의 협약(Hausvertrag)인 '상호간의 상속순위(pactum mutuae successionis)'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변경시키려고 했다. 즉 그는 ‘남자상속인이 없어도 자신의 가문이 계속하여 오스트리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역시 자신의 형 요제프(Josef)의 두 딸인 마리아 요제파(Maria Josepha)와 마리아 아마리아(Maria Amalia)가 왕위계승권(Sukzessionsrechte)을 포기해야만 자신의 장녀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지만 왕국 내 귀족들과의 타협을 통해 그들의 동의도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1713년 4월 19일 카를 6세는 자신의 장녀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국사조칙(Pragmatische Sanktion, Sanctio pragmatica)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왕위계승에 대한 가족 간의 협약을 국법으로 대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왕국 내의 귀족들은 카를 6세가 공포한 국사조칙을 인정했다. 아울러 유럽의 열강들도 러시아를 필두로 국사조칙을 공인했다. 국사조칙에 따라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의 왕위를 계승했지만 바이에른의 선제후였던 알브레흐트(Albrecht)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프랑스, 에스파냐, 그리고 작센(Sachsen)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계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국사조칙에 따라 왕위계승을 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이 당시 독일권에서 오스트리아와 대립상태 하에 있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 역시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1740년 12월 16일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Schlesien: 보헤미아 왕국에 포함되었던 지방)의 여러 지역, 즉 제거른돌프(Jagerndorf), 브리그(Brieg), 리그니츠(Liegnitz), 보라우(Wohlau)를 선제공격했다. 이어 그는 슐레지엔의 주도였던 브레스라우(Breslau)도 점령했다. 프로이센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에 고무 받은 국가들 역시 오스트리아를 침략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바이에른은 상오스트리아(Oberosterreich), 작센(Sach- sen)은 보헤미아 지방, 에스파냐는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서 장악하던 지역, 그리고 프랑스는 라인 강을 건너 오스트리아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1748년까지 지속된 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는 당시 왕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슐레지엔 지방과 클라트스코(Kladsko)를 프로이센에게 할애해야만 했다. 이후 슐레지엔 지방은 보헤미아 왕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그것은 보헤미아 왕국과 전혀 관계없는 전쟁으로 인해 체코인들이 감내해야 할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전쟁 중 마리아 테레지아는 1741년에 헝가리 국왕, 1742년에 보헤미아의 국왕으로 등극했다.
3) 제 1차 오스트리아왕위계승전쟁이 발발한 직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인 요제프와 같이 헝가리로 가야만 했다. 이 시기에 헝가리 귀족들은 기존의 반오스트리아적 입장을 포기하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지원요청을 기꺼이 수용했는데 그것은 후에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녀의 후계자들이 헝가리에 대해 특별배려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4) 마리아 테레지아는 농민들의 부역을 주당 3일로 제한하려고 했다.
5) 이 당시 요제프 2세는 '모든 것들을 신민을 위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신민으로부터 제기되어서는 안된다(Alles fur das Volk, aber nichts durch das Volk)'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6) 돈 지오반니는 프라하 시가 모차르트에게 의뢰하여 만든 작품이다. 돈 지오반니는 에스파냐의 유명한 전설적 여색가이자 바람둥이였던 귀족 돈 주안(Don Juan)의 행적을 다룬 작품으로 희극과 비극적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수작이었다.  
7) 특히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61개의 남자수도원과 13개의 여자수도원이 폐지되었다. 요제프 2세에 의해 폐쇄된 수도원의 재산은 빈에 위치한 병원들의 운영 및 연구자금으로 활용되었다.
8)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은 농민들이나 하층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교육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것으로서, 절대적 국가권력의 강화를 위한 국가의식과 일사 분란한 규율의식의 함양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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